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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3.24

결로가 생겼을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35년된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놓았는데

겨울에 결로로 인해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고

세입자는 집의문제니

공사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결로는 내외부 실내온도차로 인해생기는 문제기때문에

사는사람이. 자주 환기시켜주고 관리해줘야는 사안이라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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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현상의 경우 정확히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열문제이나 누수와 같은 구조적문제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질문에서처럼 관리상 환기등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업체나 관리실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와 곰팡이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로와 곰팡이의 귀책사유와 원상회복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 모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사는데 지장 없는 수리 (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누수로 인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누수 정도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열 부실 시공으로 인한 곰팡이의 경우 책임이 모호하며, 세입자의 환기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나, 규조토 페인트를 사용해 셀프 시공하여 단열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누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벽지 교체 시에는 집주인과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조토 페인트를 사용하면 결로와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5년된 아파트 1층을. 전세를. 놓았는데

    겨울에 결로로 인해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겼고

    세입자는 집의문제니

    공사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결로는 내외부 실내온도차로 인해생기는 문제기때문에

    사는사람이. 자주 환기시켜주고 관리해줘야는 사안이라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결로 발생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설비업자의 진단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로 발생원인 만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전체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문제일수도 사는 사람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단열등이 부족해서 집 자체 부실로 인해 관리를 잘해도 생길 수 있고 집이 괜찮아도 환기등의 관리를 잘못해서 생길수도 있습니다.

    어느쪽 사유 때문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북향쪽 베란다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수리를 한다해도 겨울에는 마찬가지가 되는거 같습니다

    봄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실내에 곰팡이가 핀다면 도배를 방수용으로 해줘야 합니다

    특히 사이드라면 벽면을 곰팡이제거용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를 하는게 방법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택의 결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기를 해도 노후 주택은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벽 방수 공사를 하거나 내부 도장공사(방수페인트공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의 부분은 집에 하자일수도 임차인의 과실일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입증책임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