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와 곰팡이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의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로와 곰팡이의 귀책사유와 원상회복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과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 모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과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사는데 지장 없는 수리 (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누수로 인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누수 정도에 따라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열 부실 시공으로 인한 곰팡이의 경우 책임이 모호하며, 세입자의 환기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도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나, 규조토 페인트를 사용해 셀프 시공하여 단열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누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벽지 교체 시에는 집주인과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조토 페인트를 사용하면 결로와 곰팡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