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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29

세금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뜯긴 차량을 운행하다,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뜯긴 후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 차량을 번호판 없이 밤에 몰래 운행을 하다가 카메라나 검문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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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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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우선 지게되며,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죄,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효용을 해치고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서 강제집행 면탈죄,

    기타 여러가지 범죄가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경합이 되어 모든 형량을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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