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무단방치한경우 처벌은 어떤가요?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세금이 밀렸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아무데나 방치한 경우 차주는 고발을 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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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는 것이고, 세금을 밀렸다거나 자동차를 방치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내용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 사용의사가 없어 버린 경우, 방치차량 소유자에겐 차종에 따라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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