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세금이 밀렸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아무데나 방치한 경우 차주는 고발을 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는 것이고, 세금을 밀렸다거나 자동차를 방치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내용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통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 사용의사가 없어 버린 경우, 방치차량 소유자에겐 차종에 따라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