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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하늘소194
날렵한하늘소19421.08.17

소상공인대출폐업시 전액값아야되나요?

제가 소상공인대출을받았어요

현재가계를내놓았는데

가계가 나가면 폐업을해야되는데

대출금을 한번에 다갚아야되는지

아니면분할로 나누어서 갚아도되는지

알고싶어요

분할로받을수있는방법도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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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요건,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금 채무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대출의 연장 또는 변제 상환의 연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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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시는 전액상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으로 인한 상환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정상납입시는 다소 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해당 금융사 담당직원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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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에 대출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은 일시금으로 변제되는게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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