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폐업시 전액값아야되나요?
제가 소상공인대출을받았어요
현재가계를내놓았는데
가계가 나가면 폐업을해야되는데
대출금을 한번에 다갚아야되는지
아니면분할로 나누어서 갚아도되는지
알고싶어요
분할로받을수있는방법도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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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요건,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금 채무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대출의 연장 또는 변제 상환의 연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시는 전액상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으로 인한 상환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정상납입시는 다소 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해당 금융사 담당직원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에 대출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은 일시금으로 변제되는게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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