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대출이기 때문에 폐업시는 전액상환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으로 인한 상환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정상납입시는 다소 융통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해당 금융사 담당직원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