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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보증인에게 근보증서를 인증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는 채권자임)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집행문을 받으려고 하니 본 '인증서'는 보증 사실 확인만 가능한 서류라서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증서를 가지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인증서는 보증 사실 확인만 가능한 서류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