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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방11923.05.02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증명원 보정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중에 확정증명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서명이 확정증명원인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행권원을 제출하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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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의 경우 판결 등의 집행 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결이나 조정 등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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