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증명원 보정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중에 확정증명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서명이 확정증명원인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행권원을 제출하라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의 경우 판결 등의 집행 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결이나 조정 등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정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