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중에 확정증명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서명이 확정증명원인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행권원을 제출하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의 경우 판결 등의 집행 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결이나 조정 등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정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