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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호화로운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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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태권도 교육비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맞벌이부부

신랑 4200

본인 2650

시부모님.자녀 인적공제는 신랑

신랑은 매년 ㅡ40~80사이정도 연말정산시 환급 받습니다

딸이 초1되면서 태권도 다니는데

태권도 비용은 제월급에서 나가지만.

태권도 교육비세액공제 신랑 폰번호가 나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기에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 관련 교육비는 남편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든 동일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가 더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