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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자녀 인적공제는 신랑
신랑은 매년 ㅡ40~80사이정도 연말정산시 환급 받습니다
딸이 초1되면서 태권도 다니는데
태권도 비용은 제월급에서 나가지만.
태권도 교육비세액공제 신랑 폰번호가 나을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기에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 관련 교육비는 남편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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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든 동일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가 더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