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학교(경기도교육청인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학금, 월 수업료(학비), 식비, 통학차량비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교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 관련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인가된 대안학교에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초증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상 실시하는 것에 한함)등은 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이 되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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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명당 1년에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 구입비 등
열거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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