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인가된 대안학교에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초증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상 실시하는 것에 한함)등은 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이 되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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