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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9.16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학교(경기도교육청인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학금, 월 수업료(학비), 식비, 통학차량비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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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교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 관련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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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인가된 대안학교에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초증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상 실시하는 것에 한함)등은 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이 되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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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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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명당 1년에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 구입비 등

    열거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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