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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23.12.1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라고 것은

해당 법률에 의해 가산점 5%~10%있다고 하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도 해당되나요?? 유공자 본인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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