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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23.12.1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라고 것은

해당 법률에 의해 가산점 5%~10%있다고 하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도 해당되나요?? 유공자 본인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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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5.]

    위와 같이 자녀의 경우에도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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