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산재 신청하려 할 때 주치의와
몇 개월 전에 회사 격무로 인해(추정) 발생한 질환으로 입원하여 시술 및 치료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관계로 휴업급여를 받고자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해당 병원에 산재담당자가 상주해 있다고 합니다.
산재신청하기 위해 입원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와 진료라든지.. 뭐 상담 같은 것을 선행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주치의와 대면하는 절차 없이 바로 산재담당자에게 가면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