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3년이 넘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의료 실비의 경우 진료일, 입원 일당의 경우 입원 기준, 진단금의 경우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나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항목의 청구건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