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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6.23

보험 청구가 가능한 유효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통상 보험 청구에 대한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 줄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보험 가입 후 한번도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미 청구된 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약 3년 3개월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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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3년이 넘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의료 실비의 경우 진료일, 입원 일당의 경우 입원 기준, 진단금의 경우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나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평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항목의 청구건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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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해 보세요. 아마 바로 지급할겁니다.

    소액건의 경우 바로 지급하구요.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한 답변이니... 믿고 청구해 보세요~~~ ^^ㅎㅎ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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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상 보험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내 사고만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초과건은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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