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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상사조88
깜찍한상사조8821.04.24

보험금 청구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는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이후 3년으로 알고있었는데요 3년이 지나 청구하지 못한 건들이 있는데 어떤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기한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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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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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청구는3년안에 하셔야 됩니다ㅜ모든보험사가3년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안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간혹소액보상은 예외특별심사로 받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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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년이 지나시면 소멸되어 보험사 에서는

    안주려고 하능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후 그래도 안되신다면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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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3년이 경과한 청구건은 각보험사메다 직접 문의하셔야지 결과 알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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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어디로 볼것인지는 보험금 청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3년 이후 건도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는 치료일을 기준이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평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3년이 넘는 것 처럼 보일뿐 시효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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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약관과 상법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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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통 수령이 어렵습니다

    간혹 되는 사례들이 있으니 청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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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3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셨어도 일단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구하게 되시면 담당자 통해, 지급 가능여부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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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년이라는 규정은 상법 및 보통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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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상법의 개정이 2015년쯤 이루어져서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기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보험사에서 청구소멸지난건도 간혹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3년이 지난건은 청구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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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일부 외국계회사를 제외하고는 3년이 넘었어도 그 당시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보험을 청구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제출받으셔서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보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있지만 대부분 3년이 넘었었도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이라면 큰 문제없이 보험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들과 비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이 모두 있어야 보장이 든든하게 잘 가입된 보험입니다. 만일에 빠진것들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니 꼭 전문가를 통하여 보장분석을 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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