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 요청사항으로
이번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이번 24년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3월 급여대장에 환급세액을 반영해서 환급신청을 해도 되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반영되지 않고 3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3년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반영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만 정확히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