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내용에 보니까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적용 된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하며,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행정청에서 처분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개별법에서 정한 기한내(통상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