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재적 처분이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처벌이나 금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행령이란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발하여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말하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법규명령 해당하는지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전원재판부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