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부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배제되고 있으나, 일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 행정심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