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법?? 관련 되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부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배제되고 있으나, 일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 행정심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댸표적인 예로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필요적 전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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