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부모님 가게에 공동사업자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인적공제를 올려도 되나요?
가족은 연말정산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해당 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일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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