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정공제는 부모님과 자녀까지만 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이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처가집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소득이 없다면 인적 공제에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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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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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조부모님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관련하여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