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현금 부가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없이 입금 받은건데요. 작년 총 매출이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인데...이것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추후 추징(?)될수도 있나요?
세금·세무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없이 입금 받은건데요. 작년 총 매출이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70만원인데...이것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추후 추징(?)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