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싹싹한박새143
싹싹한박새14324.01.2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_매출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사업자 통장으로 총 7천만원 업체로부터 입금 되었습니다.

그 중 요청에 의해서 현금영수증 4천만원 가량 발행 되었구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하는데 세금을 잘 신경쓰지 못한거 같더라구요.

1. 우선 현금 영수증 미 발행(3천만원 정도)은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입금이 되고 나서 5일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행인가 그걸로 하면 될까요?

이미 5일이 지난 작년도 미발행 건들은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2. 부가세 신고시 어째든 현금영수증 매출 4천만원만 잡힙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증빙이 따로 없는데 어찌 처리 해야 할까요?

3. 공식적으로 잡힌 4천만원만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마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할까요?

이 경우는 제가 세무조사를 받았을때의 이야기 겠죠?

저 같은 매출 수준의 간이사업자도 꼼꼼하게 조사를 할까요?

물론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잘 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에서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 해야 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현금이 입금되 ㄴ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교부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일괄발행번호인

    010-000-1234 로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매출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사업용계좌는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향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