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되는지
부가세 신고하는데 매출은 없고 한건 세금계산서 받은것만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홈택스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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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1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금액에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면 매입가액이 있으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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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은 없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세액
공제액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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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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