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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23

부가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되는지

부가세 신고하는데 매출은 없고 한건 세금계산서 받은것만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홈택스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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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1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금액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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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이면 매입가액이 있으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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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출은 없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세액

    공제액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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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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