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사고로 전환이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대인2는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해보세요.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보험)가능하시고 변호사비용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