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고로 전환될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퇴근하는길에 무단행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전방에 녹색불이라 규정속도 내에서 평소처럼 운전하던중 갑자기 들어오는 보행자를 피할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응급조치후에 보행자에게 물어보니 차를 못봤다고 합니다 . 나중 CCTV 확인하니 보행자는 검은 점프를 입고 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사고경위서 작성후 저의 과실은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문제는 그이후인데 병원에서 진단결과 다리 골절외에 머리에 충격이있어 본건이 단순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고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도 아니며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사건은 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어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과실이 없는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사고로 전환이 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대인2는 한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해보세요.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보험)가능하시고 변호사비용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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