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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1.02

형사사고로 전환될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퇴근하는길에 무단행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전방에 녹색불이라 규정속도 내에서 평소처럼 운전하던중 갑자기 들어오는 보행자를 피할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응급조치후에 보행자에게 물어보니 차를 못봤다고 합니다 . 나중 CCTV 확인하니 보행자는 검은 점프를 입고 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사고경위서 작성후 저의 과실은 없다고 돌아가라고 하였는데...문제는 그이후인데 병원에서 진단결과 다리 골절외에 머리에 충격이있어 본건이 단순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사고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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