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우회전 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정거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긴 했지만 신호가 바뀐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보행자분이 계속 인도에 뒤돌아 서계시길래 천천히 우회전 한거였습니다. 어쨌든 보행자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사과 드리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다친 곳은 없지만 너무 놀라서 밤에 잠을 못자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더군요(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과 닿은 보행자분의 신체부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 맞지만, 보행자분이 전혀 다치지 않으셨고 차량과 조금이라도 접촉한 부분도 없는데 이 경우 단순히 '놀랐다'고해서 고액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보행자분은 처음에는 10만원을 요구하시더니 전화 한통 한 뒤에는 50만원 밑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합의금이 저 정도 수준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불면증에 기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내역 등의 영수증 등으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