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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개미핥기245
단아한개미핥기24521.04.04

이런 경우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사거리에서 우회전 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정거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긴 했지만 신호가 바뀐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보행자분이 계속 인도에 뒤돌아 서계시길래 천천히 우회전 한거였습니다. 어쨌든 보행자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사과 드리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다친 곳은 없지만 너무 놀라서 밤에 잠을 못자겠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더군요(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량과 닿은 보행자분의 신체부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 맞지만, 보행자분이 전혀 다치지 않으셨고 차량과 조금이라도 접촉한 부분도 없는데 이 경우 단순히 '놀랐다'고해서 고액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보행자분은 처음에는 10만원을 요구하시더니 전화 한통 한 뒤에는 50만원 밑으로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합의금이 저 정도 수준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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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행자와 직접 접촉이 없었더라도 차량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로 처리 됩니다.

    보행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될수도 있으며(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됨)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보행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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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불면증에 기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내역 등의 영수증 등으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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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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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50만원이 다소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대인접수를 안 하는 조건이라는 등의 조율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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