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지암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상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 상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준비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에 따른 벌금과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 3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며
해당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 시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민식이법)
이 때 벌금을 운전자보험이 해결합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 벌금은 고스란히 질문자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비상금이나 대출을 이용하여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재산 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생각보다 운전을 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