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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18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를까요?

차를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것을 알아보는 와중에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과 두가지를 꼭 들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이나 혜택도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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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 보험처럼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전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 차에 대한 대물, 인사사고에 대한 대인을 보상해주는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 / 대물 / 자차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은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대물이나 대인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벌금이나 형사적 책임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보장 받으실수 있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다르게 보셔야 하며 차를 구매예정이시라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주시는게 좋고 1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대물 즉 자동차를 위한 보험입니다.

    재물적 피해, 손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구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비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인적인 부분에 대하여 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대신하는 비용입니다.

    상기 보험 안에는 상해특약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핵심 특약으로는 1만원대에 준비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민사적인 부분을 부담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 등 형사적인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지암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상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 상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준비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상의 처벌에 따른 벌금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 3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이며

    해당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 시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데(민식이법)

    이 때 벌금을 운전자보험이 해결합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 벌금은 고스란히 질문자가 부담하셔야 하므로

    비상금이나 대출을 이용하여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재산 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은 생각보다 운전을 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사고시 피해자의 차량수리,치료비와
    질문자님의 자차량 수리등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라면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사고시 인사사고에 발생하는 법률비용처리가 목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민식이법 이라고 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사고때 발생하는
    벌금이나 또는 중상해시 민,형사합의금과 소송재판진행시 변호사선임에 사용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보장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 변호사선임비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이 기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가능한 상품이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차를 구매하고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남을위한 보험

    사고 발생시 상대에게 배상하는게 주목적인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으로 가입시 배상은 물론 나에개 보상까지

    가능 하도록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에하나 사고가 발생했고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 벌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큰 목적입니다.

    특약으로 부상치료비나 상해특약등을 넣어 가입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내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을 담보로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정 가입이 꺼려지시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를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일년에 한번 몇천원이면됩니다. 추가하셔서 담보는 꼭가져가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1만원대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시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남을 보장해주기위해

    운전자보험 : 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종/배기량/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운전자보험은 보통 1~2만원내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의 보험과 운전자의 보험 으로요. 사고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와 관련된 보상, 대인, 대물 등을 보상하는 내용이며 나나 상대방을 보상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운전자를 위해 보상해 줍니다. 벌금, 형사처리비용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의무이며 남을 지켜주는 보험

    운전자보험 - 선택이며 나를 지켜주는보험 (운전하시는분들은 다 가입하는 추세)

    자동차보험 - 대인/대물/자차/자손

    운전자보험 - 합의금/벌금/변호사/부상치료비

    운전자보험은 남녀모두 1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은 비교후 제일 저렴한곳으로 가입하세요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같은경우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필수로 가입해야하시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요즘은 선택이아닌 필수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보험같은경우는 나이에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운전자보험같은경우 1만원대로 충분히 가입하실수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