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
식을 늦게 올릴 예정이고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받으려는 대출이 신혼부부 대출이라 저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증빙할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요
1. 그래서 집 구할때까지 각자 본가에 살텐데, 이런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각자의 등본 상에서 어떻게 뜨나요? 가족들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 수 있게 등본에 표시가 되나요?
2. 만약 집을 구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살던 본가 호적에서는 자동으로 제 이름이 빠지나요? 아니면 빠지도록 제가 따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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