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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24.04.11

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

식을 늦게 올릴 예정이고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받으려는 대출이 신혼부부 대출이라 저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증빙할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요

1. 그래서 집 구할때까지 각자 본가에 살텐데, 이런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각자의 등본 상에서 어떻게 뜨나요? 가족들이 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 수 있게 등본에 표시가 되나요? 현재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제 혼인신고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2. 만약 집을 구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살던 본가 호적에서는 자동으로 제 이름이 빠지나요? 아니면 빠지도록 제가 따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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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혼인신고를 하면 각자의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됩니다. 혼인신고 사실은 등본에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살던 본가의 호적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가의 호적에서 이름을 빼기 위해서는 분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가신고를 하면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며,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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