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24.04.11

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

식을 늦게 올릴 예정이고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받으려는 대출이 신혼부부 대출이라 저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증빙할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요

1. 그래서 집 구할때까지 각자 본가에 살텐데, 이런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각자의 등본 상에서 어떻게 뜨나요? 가족들이 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 수 있게 등본에 표시가 되나요? 현재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제 혼인신고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2. 만약 집을 구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살던 본가 호적에서는 자동으로 제 이름이 빠지나요? 아니면 빠지도록 제가 따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