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
식을 늦게 올릴 예정이고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받으려는 대출이 신혼부부 대출이라 저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증빙할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요
1. 그래서 집 구할때까지 각자 본가에 살텐데, 이런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각자의 등본 상에서 어떻게 뜨나요? 가족들이 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 수 있게 등본에 표시가 되나요? 현재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제 혼인신고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2. 만약 집을 구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살던 본가 호적에서는 자동으로 제 이름이 빠지나요? 아니면 빠지도록 제가 따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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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혼인신고를 하면 각자의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됩니다. 혼인신고 사실은 등본에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살던 본가의 호적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가의 호적에서 이름을 빼기 위해서는 분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가신고를 하면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며,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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