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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이

어떤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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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양장·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3) 도매업(소매업 겸업자를 포함하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4) 부동산매매업
      5) 다음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8)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9)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2)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