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괜찮다고들 하는데 나중에 보험료에서 걸릴수가 있다고들 하시는분들이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금지 등의 사규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와 경업 관계에 있는 업무를 개인적이나 기타 타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 등에 납부 주체 등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징계 등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인사규정 등의 사규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보험료에서 걸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걸리면 사내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