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할 경우
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한달 단기로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달부터 바로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괜찮다면 알바 월급이 나온 달은 주거급여액이 삭감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세금신고가 되는 경우 18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거급여 중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을 하셔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맞게 급여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인 월 976,609원입니다.즉 월급 180만원은 이 기준을 약 84% 초과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적용받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습니다.
즉 해당 월 주거급영는 중단되며 다만 주거급여는 지속적인 소득 변화에 따라 자격을 판단하므로, 한 달의 일시적 소득 증가로 인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아르바이트가 끝나게 될경우 다시 급여지급이 재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 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단기 소득은 전체 자격 박탈보다는 급여액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반영 여부는 다음 소득 재산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