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하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고 하는 건 아는데
만약 실업급여 하루치가 6만원이고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일해서 버는 총 돈이 하루 18만원이면 실업급여에서
18만원이 제외되나요? 아님 그냥 6만원이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만원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하루 일을 하면 소득금액 만큼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의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공제됩니다. 구직급여 하루치가 6만원이면 6만원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직이나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6만)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