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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쿨한카멜레온17224.03.12

실업급여 수급 알바 제외되는 방식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하면서 알바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고 하는 건 아는데

만약 실업급여 하루치가 6만원이고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일해서 버는 총 돈이 하루 18만원이면 실업급여에서

18만원이 제외되나요? 아님 그냥 6만원이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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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만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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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하루 일을 하면 소득금액 만큼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의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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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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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공제됩니다. 구직급여 하루치가 6만원이면 6만원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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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직이나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6만)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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