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나요?

저는 임대 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절세해보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건물 수선비 등의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경비처리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이기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통신비, 종합부동산세, 대출관련 이자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절세를 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 외 소모품비나 관리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