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건물 수선비 등의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경비처리 항목이 많지 않은 업종이기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통신비, 종합부동산세, 대출관련 이자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