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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3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게 되었을 때 임대료라는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럴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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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분은 제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시와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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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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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장의 경우 5월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상가임대일 경우 1월,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를 할 경우 주택임대는 면세라서 종합소득세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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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임대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가임대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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