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소득인지 주택임대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분은 제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시와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