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인 개인이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후의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과 근로자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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