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가 보호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폰트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글자를 깬 이후에 글자를 자르거나 글자의 일부를 삭제시켜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