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가 보호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폰트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글자를 깬 이후에 글자를 자르거나 글자의 일부를 삭제시켜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시더라도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분해하거나 재조립하는 등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