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첨부파일을 만들어서 게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폰트가 한글 프로그램용이라 생각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공문서가 오던데요~ 한글프로그램의 폰트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폰트도 저자물성이 인정됩니다. 통상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폰트의 무료 사용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행위는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