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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폰트란 무엇이며, 폰트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이 많잖아요. 나눔이라도 약관에 그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칫 무분별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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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폰트는 저작물 중에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그 폰트 파일 자체가 창작성을 가진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