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5

폰트란 무엇이며, 폰트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이 많잖아요. 나눔이라도 약관에 그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칫 무분별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3.05.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폰트는 저작물 중에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그 폰트 파일 자체가 창작성을 가진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