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손쉽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파일이 많잖아요. 나눔이라도 약관에 그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칫 무분별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폰트는 저작물 중에서 프로그램 저작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그 폰트 파일 자체가 창작성을 가진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