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모친은 업소애서 구르는데 자식은 게임이나 하고 있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 지칭은 안하고 말싸움이 오가던 중 저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는 욕설을 안했고 저도
욕설은 이거 한마디만했는데 조사받으러 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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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가은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신상정보의 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