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중에 초성으로 부모님 욕을 했는데 신고 할수있나요??
게임 도중에 상대방이 'ㅇㅁ가 잘대주나 봐' 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상대방이 저말 한뒤로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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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반드시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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