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의3 1항 1호에는 10년인 경우에 70프로 라고 나와있는데
8년,9년 임대인 경우 50프로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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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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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당조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0.12.29 개정)
규정은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2022년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의해서 제38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2022년12월31일개정전에 장기임대주택해당되었으면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