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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의3 1항 1호에는 10년인 경우에 70프로 라고 나와있는데

8년,9년 임대인 경우 50프로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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