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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청설모131

신속한청설모131

수선 요청시 소비자 고발 같은거 가능할까요?

아기 용품 가방을 수선 맡겼는데 수선 요청 드린 부분은 수선이 되었지만 멀쩡 하던 부분이 찢김이 심하게 가있습니다.

연락 해보니 자기네가 그런거 아니라는데.. 그리고 수선 요청 드린 곳 외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따로 연락을 안주시는거라고 하네요.. 아니 수선 맡긴 부분보다 더 심하게 갈갈이 찢겨 있는데.. 말이 되나요.. 이있을까요? 제가 수선 맡기기 전에는 분명 없던 찢김 입니다. 거 따로 해결 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그럴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수선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안되니 증거가 있어야죠.

    수선 전 가방의 상태를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소비자원에 중재 나 분쟁 조젖을 신청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죠.

    증거가 부족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업체 측과 다시 한 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처음이 기본 수선 막기기전에 물건을 확인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세탁소 cctv를 보는 방법도 있긴하겠지만 일단은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