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이기 때문에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물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포장이 허술하여 위와 같이 박스가 일부 개봉된 채로 온 경우,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원래부터 본품만 구성품이었다면)
업체측에 환불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