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 판매자의 말대로 문제 없다 생각하고 중고 제품을 새것처럼 다듬어주는 곳에 15만원의 돈을주고 위탁 세공을 맡겼는데 판매 설명에 없는 파손이 두군데 발견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손의 부위가 제품을 사용 하기엔 무리가 있는 기능적인 파손이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도 사진을 통해 판매전에 생긴 파손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민사로 손해부분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이전에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