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구매 후 제품하자 환불관련 문의입니다
중고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 판매자의 말대로 문제 없다 생각하고 중고 제품을 새것처럼 다듬어주는 곳에 15만원의 돈을주고 위탁 세공을 맡겼는데 판매 설명에 없는 파손이 두군데 발견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손의 부위가 제품을 사용 하기엔 무리가 있는 기능적인 파손이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도 사진을 통해 판매전에 생긴 파손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민사로 손해부분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이전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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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파손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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