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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개미핥기133
반반한개미핥기13323.11.08

중고거래 새상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집안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가방을 직접 받아보니 버클 기스, 잠금부 오염, 내부 가죽까짐, 내부 오염등이 있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하자 사진을 보내주니

중고거래에서는 그 정도면 새상품이다

새거처럼 보여서 새상품이라 했다

직거래로 안사간 제 잘못이다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일부러 없던 하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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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상품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고물품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으로 사건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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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품질 등을 속여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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