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새상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집안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가방을 직접 받아보니 버클 기스, 잠금부 오염, 내부 가죽까짐, 내부 오염등이 있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하자 사진을 보내주니
중고거래에서는 그 정도면 새상품이다
새거처럼 보여서 새상품이라 했다
직거래로 안사간 제 잘못이다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일부러 없던 하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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