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새상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집안에서 시착만 해본 새상품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가방을 직접 받아보니 버클 기스, 잠금부 오염, 내부 가죽까짐, 내부 오염등이 있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하자 사진을 보내주니

중고거래에서는 그 정도면 새상품이다

새거처럼 보여서 새상품이라 했다

직거래로 안사간 제 잘못이다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일부러 없던 하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새상품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고물품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으로 사건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품질 등을 속여 민사상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