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와 폭행죄 신고 가능할까요??
스텐드불 꺼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날부터 룸메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룸메가 방에 음악 소리를 고의로 큰 소리로 켜놓고 제가 공부하러 짐을 챙겨 방을 나가니 음악 소리를 껐습니다. 다음날 밤 쯤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룸메가 뒤에서 계속 쳐다보며 갑자기 반말로 "야 너 오늘 스텐드 불 꺼.", "스텐드 불 안 끄기만 해봐."라고 하였습니다. 양치를 다하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룸메가 "나 지금 샤워할 건데 세면대 물 틀기만 해봐."하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세수하고 있었는데요?"라고 하니 룸메가 "뭐래"라고 하며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세수를 하고 있으니 "너 일부러 느리게 세수하는거지?, 다 알아"라며 세수하는 동안 계속 쳐다봤습니다.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오니 룸메가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니 룸메가 "왔어? 불 꺼."라고 했고, 무시하자 룸메가 "안 꺼?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라고 하시며 노래를 틀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00시 30분 쯤에 양치를 하고 있는데 룸메가 "야 스텐드불 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꺼"라고 했더니 룸메가 욕하며 본인이 두살 언니니까 너라고 한거 사과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보다 늙어서 부럽다."고 했더니 "시발련아, 사과해.", "사탄년아 사과해"라고 하며 제가 움직일 때마다 몸으로 제 길을 막아 공포감을 조성하셨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 샤워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 문을 못 닫게 몸으로 막았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는데 옆으로 피하더니 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때렸다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얼굴 들이밀며 사과하라고 위협하셔서 빠르게 옆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는데 발로 문을 차고 욕하며 위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룸메가 방으로 들어가서 저도 나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룸메가 계속 따라다니며 침대와 책상을 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사탄아 물렀거라.", "넌 못자", "넌 지옥갈거야"라고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셨습니다. 무서워서 손을 떨었는데 그걸 룸메가 보더니 "손을 왜 떨어?, 사과를 안해서 떠는 거야"라고 하시며 얼굴을 들이밀며 계속 공포심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친구 중 3명이 소년원에 갔다며 공포심을 조성하시고, 반복해서 욕하고 침대를 치며 때리지도 않았는데 사과하라고 위협하셨습니다. 룸메 협박죄, 폭행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상 상당히 고의적인 괴롭힘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 및 폭행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