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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3663

까칠한개구리3663

25.05.29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같은방을쓰는 친구에게 패드립을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 밤9시초 방청소중에 그놈이 실수로 손에있던 돌돌이로 저를 쳤는데 사과를 안해서 짜증이나 저도 빗자루로 가볍개 쳤는데 그놈이 자기가 때린거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쳤다며 돌돌이로 불알쪽을 찔렀어요 그래서 화를내니까 욕을해서 더 짜증을 냈는데 그놈이 돌돌이로 재 침대를 쳤어요 그래서 저도 그놈 침대를 빗자루로 쳤는데 애미터진 새끼라고하면서 계속을했는데 너가 먼저했잖아 내 침대를 치지말았어야지라는 말과 패드립치지마라 라고했는데 욕을하면서 장난이였잖아 장난을 장난으로 못받아들이냐라는 말에 당하는 사람이 화가나면 장난이아니지라고했고 그놈은 그러니까 애들이싫어하지 라는 말을하며 아까한 패드립과 욕을 했어요 패드립이 너무 듣기싫어러 패드립 한번만 더하면 사감선생님하테 말한다 라고 말하니까 너는 꼰지를거 없는줄아냐 라고하면서 욕을했어요 계속되는 욕에 진짜 화가 너무나서 부모님한태 그렀게배웠냐 라고말을했어요 기분이 나빠진 저와 그놈은 다른친구가 말리기전까지 서로 욕을했고 그이후로도 그놈은 누구한테하는지는 말하지않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태 하는지 알수있을 애미터졌네라는 패드립과 욕을 계속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때리거나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모욕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