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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낙타63
강직한낙타6322.10.31

월급여에 따라서 세금 내는것이

월급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300~500만원이 세금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3%신고

하는게 좋은건가요 사대보험으로

신고 한게 좋은건가요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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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성격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근로소득이 훨씬 좋습니다.

    3.3%로 신고하면 무조건 환급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2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환급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사람들은 절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용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부업 소득 정도의 금액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3.3%사업자에 비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중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줍니다.

    2. 3.3%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실상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고, 공제내역도 근로자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의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당장 실수령액만 생각하면 3.3%만 떼고 지급받으니 이득입니다.

    다만 4대보험을 들게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되고 이때 사업주가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3.3%) 에 비하면 이부분은 이득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신고하게 되시면

    4대보험 가입없이 소득에서 3.3%만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고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가입하게 되시면

    4대보험 금액과 일정 급여구간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에서 3.3%가 좀 더 높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시면 4대보험 혜택을

    가지실 수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3%프리랜서로 잡히는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