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연말정산은 관계없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애초에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지급 이후 새로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때부터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10%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