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