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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치181
개운한까치18122.01.14

실업급여?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그전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받고있는데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지금은 구직중에 있는데 연말정산이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5월에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취업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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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현재 구직중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 신고에 직접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업한 직장에서 증빙 수령하시어 누락이 없도록 공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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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분처럼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있을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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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2021년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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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으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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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021년도에 실업급여 외의 일반 급여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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