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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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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주문 착오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 측에서 네이버 가격 비교란에 광고해놓은 상품과 네이버가 제공한 판매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한 상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로 인하여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 측에 반품을 요청하자 구매자 측의 과실이라며 배송비를 구매자 측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경우 네이버 측에 과장허위 광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네이버측의 과장 허위 광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유발된 착오로 잘못된 상품을 거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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