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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쭐곰
우쭐곰24.01.13

작년 12월 초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올해 자동차세 언제내나요?

1월에 자진납부하면 더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세금 통지가 안와서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지와 언제 납부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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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16일~1월31일 중에 연납신청을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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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01일

    부터 12월 31일가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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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 일정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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