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01일
부터 12월 31일가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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